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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판매시장 열린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기업은 REC 구매 수월…개인은 수익창출 효과

2024-05-09     유정근 기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오른쪽)이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뉴스] 경기도가 기업,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 데다 제도적으로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이 REC를 확보할 수 있는 구매처가 적었다.

경기도는 개인, 기업이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플랫폼 도입에 앞서 에너지공단과 REC 인증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면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더 쉽게 확보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 국제인증서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실증을 시작해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서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도 가능한 선진 인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가 정부 지원(국비)을 받아 설치됐기 때문에 사익추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과 연계해 실증에 나선다. 하반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실증에 따른 결과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정근 기자 geun@kalonggou52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