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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할당된 배출권 취소해 부당이익 막는다 

배출량 감소 따른 취소기준을 할당량의 50%→15%로 축소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한‘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09-04     채덕종 기자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조성자 중심에서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로 늘어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많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취소 기준도 기존 50% 이하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10월 14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먼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연평균 가격의 60%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가격의 70%를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바뀌어 거래 활성화는 물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느슨한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선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개정안에선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15% 미만은 미취소, 15∼25% 감소업체는 0.5, 25∼50%는 0.75, 50% 이상은 1.0에 해당하는 할당량을 취소한다.

이밖에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시그널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kalonggou52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