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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분산특구 전기직판 '인센티브 없고 규제만' 비판

70%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 30%이상 시장에 팔면 정산금 차감 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전력직접거래 고시’ 입법예고

2024-09-05     채덕종 기자

업계 “과도한 규제로 직판 혜택 소멸, 구역전기 전철 밟을 것”

[이투뉴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 전기직판 시 생산량이 사용자 전력사용량의 70%에 미달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력생산량이 30% 이상 남아 전력시장과 거래해도 정산금을 차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산특구로 지정돼 전기직판이 허용돼도 기존 구역전기사업처럼 ‘전기사용자의 사용량 전량 공급원칙’을 적용, 발전량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만큼 기존 제도와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분산특구 전기직판은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만큼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시 제3조에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전기사업법령 등 전력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기존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한전에 편중된 전력판매시장을 분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겠다던 것과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력 직접거래의 조건 및 방식(제6조)도 규정했다. 먼저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직접 생산한 전기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전기로 모든 사용자의 사용량 전량을 공급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한전이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부족전력량 거래(제7조)를 통해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월간 전력사용량의 70%에 미달해 생산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보완공급 전력에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8조(초과발전량 거래)에선 사업자가 남는 전력 30% 이상을 시장에 거래하면 정산금을 차감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했다. 

산업부는 고시와 병행해 구역전기, 자가설비에 대해서도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구역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자가발전사업자도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분산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 전력사용량의 최소 70%를 공급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총발전량의 30% 이내에서 남은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패널티를 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부족전력량 구매거래는 당초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생산을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보완전력을 이용해 이윤만 추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30%가 넘는 잉여 전력량 판매에 대한 패널티도 전력시장 우회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산업부는 분산특구 전기직판 역시 구역전기와 마찬가지로 한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산·공급능력 확보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기직판 과정에서 별도 송배전망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제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분산특구 지정을 검토 중인 한 사업자는 이와 관련 “전기직판을 허용만 했지 한전보다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과연 분산특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보다 특혜를 달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분산특구가 기득권 세력을 넘어 정착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kalonggou52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