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발의 이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법안 소관위에 회부
소비자 후생·소비자 선택권 차원 바람직…정책반영 드라이브 기대

셀프충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LPG충전소에서 LPG차량 운전자가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셀프충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LPG충전소에서 LPG차량 운전자가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이투뉴스] 제22대 국회 들어서도 LPG충전소에서 주유소처럼 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의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두 번 발의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LPG셀프충전 허용과 충전소 지원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셀프충전이 바람직하다는 세 번째 입법발의로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소형화물차 시장에서 1톤 LPG트럭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생계형 차주들의 후생과 편익 향상은 물론 LPG충전소 휴·폐업 최소화, 융·복합충전소 전환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국회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에 30일 회부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박성민·강민국·강승규·구자근·김대식·김상욱·김정재·박성훈·박정하·서일준·안상훈·이헌승·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입법발의된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사유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LPG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하는 LPG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이 법으로 금지돼 해당사업자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사무원, 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규제특례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에 나서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데다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 후생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박성민 의원은 “LPG는 친환경적이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LPG차량을 사용하는 택시업계나 소비자 그리고 LPG차량 운전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과 융·복합충전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7월 19일에는 LPG셀프충전과 충전소 전환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발의가 이뤄졌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담은 법률안 발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발의가 이어진 바 있다. 해당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속에서도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에 대한 당위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발이라 불리는 LPG 1톤 트럭의 주 수요층이 자영업자, 택배운송업자 등 대부분 생계형 차주라는 점에서 이들의 후생과 편익향상을 위해서도 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LPG셀프충전 허용하는 액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르면서 정책·제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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