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한전 송변전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한전 송변전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투뉴스] 송전선로·송전탑·변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를 20% 가까이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지원금 단가는 10년전 송주법 제정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송주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지원금 단가는 그대로여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작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18.5%를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송주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 인근만 보상하고, 주변지원금 자체도 미미해 주변 토지가격 하락 등의 실질적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송전선로 건설 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확충 속도와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기업 EPC 외주 외에는 기존 전원개발촉진법과 소통 측면에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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