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주법 개정 이달 4일부터 시행

▲송주법상 전압별 보상 범위
▲송주법상 전압별 보상 범위

[이투뉴스]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집 가까이 들어섰으나 금전적 제약이나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 한전에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도 최고 2400만원까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별도 보상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4일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송주법은 가장 바깥쪽 전선(최외선) 기준 345kV는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 주거용 주택을 매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주민들의 주택매수 청구율은 345kV가 663호 중 73건(11%), 765kV는 47호 중 20건(43%)으로 평균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 617호는 주택 가격 하락이나 송전탑 입지로 인한 실질적 재산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있다. 토지의 경우 지가하락에 대한 재산적 보상이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이또한 아직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

정부는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택매수를 요구하지 않은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 최하 120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기간은 송전탑 공사 승인일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 이내다. 주택매수 외 가치 하락에 대한 보전방안이 부재한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국회, 한전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 적기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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