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확정

[이투뉴스] 앞으로 전기차 제작사는 장착 배터리의 규격은 물론 셀 제조사와 제작기술, 원료 등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청라신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내년 2월 도입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인증제를 내달 앞당겨 시행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기존 배터리 용량과 전압, 최고출력 외에도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충전사업자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도 강화한다.

BMS가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주요 제작사가 무료로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 전기차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은 소방시설 점검과 시설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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