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協·가스안전公, 올해 두 번째 교육 및 현안 논의 

가스전문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특별교육에서 검사기관 대표를 비롯한  임원과 검사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가스전문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특별교육에서 검사기관 대표를 비롯한 임원과 검사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가스전문검사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한층 고취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함께 업종 간 이해가 엇갈리는 특정설비 매몰형 저장탱크 굴착검사 기준 개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어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公社와 공동으로 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 소재한 검사기관 대표를 비롯한 임원과 검사책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 김상섭 협회 전무는 그동안 협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현안 중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내용을 소개하고, LPG용기검사 표준단가 도입 등 분야별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시행되면서 ▶검사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에 전문자격증 소지 전 현장 실무경력을 인정하고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전문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특정설비 분야의 경우 ▶소형저장탱크 드레인밸브 설치기준 신설 등 코드개정이 추진되고 ▶매몰저장탱크 굴착 시 기준 개정을 위한 코드 변경안과 관련해 公社와 협의를 지속하며 ▶각인관리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측에서는 김대태 검사지원처 부장이 강사로 나와 용기·특정설비 재검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 및 검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착안사항을 안내하고, 검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햇다. 

이어 백덕규 팀장은 검사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잔가스처리와 관련된 만큼 ▶공정 시 가연성 가스 농도 확인 ▶점화원 요소 제거 및 방폭형 설비 구축 ▶재검사 표준공정 준수 등을 강조했다. 

용기분야의 경우 ▶불량 LPG용기 검사 입고 시 제외 및 별도 관리 ▶LPG용기 내압시험결과 실시간 전송 시스템 개선 등이 소개됐으며, 특정설비 분야에서는 지난 7월 협회가 公社에 건의한 ▶매몰형 저장탱크에 대한 굴착검사 기준관련 코드 개정 ▶특정설비 검사기록 관리시스템(SEIP) 기능 개선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판정기준 검토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협회 특정설비 분야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태 대경엠앤아이 대표는 “公社에서 설명하는 현행 고시(KGS AC 116) 규정에 의한 검사는 검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실검사 여지가 없지 않은 만큼 검사 항목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굴착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가스전문검사기관 실무책임자는 “국가가 우리에게 위탁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평가하고 인정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나 특별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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