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과 법제 면밀히 검토 개선방안 제시할 터"
'에너지법 현대적 쟁점과 대안' 주제 학술대회도 개최

정남철 한국에너지법학회 신임 회장 (숙명여대 교수)
정남철 한국에너지법학회 신임 회장 (숙명여대 교수)

[이투뉴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2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사진>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신임 학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독일 뮌스터대에서 석사를, 베를린 훔볼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숙명여대 부교수와 법학연구소장을 거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국회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헌법재판소 청원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 위원, 전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환경법학회와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국가법학회 등의 학술단체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지방자치법학회와 행정법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17),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0), 부동산연구 우수논문상(2023) 등을 수상했고, 작년에만 <환경법강의>(법문사)와 <한국행정법론>(제3판, 법문사)를 펴낼 정도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에너지기후시대(Energy-Climate-Era)’에 살고 있고,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정책과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대한 에너지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화력의 구조개선과 지원방안 등에 관한 쟁점도 차례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 회장은 각계 에너지전문가들에게 학회 문호를 개방하고 젊은 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학회는 이종영 초대 회장(전기위원장)을 명예회장으로, 이은기 서강대 교수를 고문으로 각각 위촉했다. 또 김재광·박원석·류권홍·김남욱·허성욱·전훈 교수 등을 학회 신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했다.

에너지법학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은 한국형 에너지법학 정립을 목표로 2022년 2월 창립된 학술단체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에너지법의 현대적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에너지데이터 관련 법제와 국가기간전력망법, 전기사업법 사업허가 등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 

에너지법학회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학술대회에서 '전기사업법상 사헙허가의 재산권성과 임의적 종료가능성'을 주제로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좌장), 정남철 학회장(숙명여대 교수),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성 GS E&R 변호사 등이 토론하고 있다. ⓒ에너지법학회 사진 제공
에너지법학회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학술대회에서 '전기사업법상 사헙허가의 재산권성과 임의적 종료가능성'을 주제로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좌장), 정남철 학회장(숙명여대 교수),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성 GS E&R 변호사 등이 토론하고 있다. ⓒ에너지법학회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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