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공급사-충전소 간 상거래 분쟁 발생 우려 해소 
법적 계량방식 부재로 사업자 간 거래방식 이원화

충전 중인 수소 튜브트레일러
충전 중인 수소 튜브트레일러

[이투뉴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고 ‘수소공급사-충전소 질량 유량 거래방식 표준화 검증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9일 한국석유관리원과 ‘수소 공급사-충전소 질량 유량 거래방식 표준화 검증’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난 6월 공모해 7월 최종 사업자로 가스기술공사를 선정해 이뤄졌다. 

가스기술공사가 운영하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수소공급사와 충전소의 법적 수소 계량 방식의 부재로 사업자 간 거래방식이 달리 적용돼 수소 상거래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과제다. 현재 수소유통거래는 압력차 방식, 질량 유량계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외 사례 분석, 계량방식 적정성 분석, 검증설비 구축, 가이드라인 수립, 계량방식 표준화가 추진된다. 수소 공급자-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소 질량유량계 검증설비 구축 및 실증을 통한 질량유량계 검증 방안과 표준화된 계량방식을 도출해 사업자 간 수소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질량유량계 검증 절차 및 기준을 2025년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질량유량계의 계량 신뢰성 확보와 소급성 해결을 위해 국내 또는 해외 국가측정표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 질량유량계 계량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표준화된 계량 프로세스를 통해 수소 공급사 및 충전소의 공급량 및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자 수익성 제고와 충전소별로 상이한 수소 가격을 표준화시켜 수소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