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작년에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전력요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가능해지면서 엉뚱하게 소매요금은 그대로 놔둔채 도매시장만 발전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지방에 불이익을 주는 지역별 가격제(LMP)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요금 지역별 차등화의 기본 정신은 발전소에서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들은 송전 비용 등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더 비싼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가격제는 발전기 연료비만 따지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과는 달리 발전소 입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시장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에너지비용에서 송전 혼잡비옹과 손전과실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구한다.

당연히 소비지와 거리가 먼 발전기일수록 각종 제약과 송전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처에 가까운 발전소일수록 높은 단가를 받을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전 측면에서 LMP를 우선 적용한뒤 2026년부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쪽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매까지 적용할 경우 수도권 전기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려야 한고 반대로 지방은 크게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설득하면서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발전시장의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도매시장을 개편한 뒤 판매시장까지 독점을 풀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소매시장은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과 비춰볼 때 수도권 요금을 올려받는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역별 가격제를 강행할 경우 수도권 발전기 판매단가나 소비자요금은 영향을 받지않고 비수도권 발전기 수익만 떨어지게 돼 있다. 한전과 발전사들이 작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모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10원가량 비수도권 SMP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재생에너지의 경우 고정가격계약을 제외하고 연간 약 2500억원, 석탄화력 원자력은 약 3조5000억원, 민간가스발전(열병합포함)은 약 7500억원 등 비 수도권 발전기들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약 4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발전공기업 소유 석탄과 원전은 한전과 추후 정산조정계수로 손실분을 보전받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보는 쪽은 민간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몫 약 1조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은 이처럼 깍은 발전비용은 소비자들의 요금 절감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소매요금과 연동되지 않으니 실제로는 한전의 적자보전을 위한 방편밖에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LMP를 소매요금과 도매요금에 동시에 적용하고 발전기별로 경제수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공정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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