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제4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금융기관 양도(팩토링)를 금지하고 나서서 ESCO 업계는 물론 에너지업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충북 증평군은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ESCO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계약자가 먼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에 투자해 용역(LED 조명 교체)을 수행한뒤 투자자금 회수기간까지 정액균들분할로 대가를 받는 형태로 성과확정계약 방식이다.

사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이 가능하나 입찰조건에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을 적용했다는데 있다. 증평군은 입찰공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양도양수(팩토링)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데 있다.

군은 팩토링을 막은데 대해 사후관리를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는 ESCO 사업의 개념이 에너지 진단부터 시공 및 사후관리가 다 포함되는 만큼 사후관리 미비 가능성을 이유로 팩토링을 금지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수행한뒤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 모두 부채로 잡혀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절약사업을 펼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져 신규사업 수주 및 자금조달 등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채권 유동화가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서나 사업 진행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매출채권의 양도 양수는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무유동성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절약 사업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매력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콩보다 더 싼 두부요금으로 불리는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더 싸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은 굳이 에너지 절약사업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시급성이 없다.

반면에 에너지 절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에너지 절약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각종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 등이 낙후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지자체가 그나마 살아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시하는 정책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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