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 강화하면 음식점 면적 50% 확대 가능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공공규제도 개선

[이투뉴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기존 도로와 철도 외에 송전선로 등 전기설비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 가능한 행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관리규칙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 전기설비도 포함시켰다. 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선로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다. 송전선로가 대표적이다. 또 전기설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도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포함해 허용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거주민 주택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앞으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왔다”면서 “수처리기술의 발전과 거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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