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법적근거 마련, 헌법기관도 효율화 조치 대상 명시
​​​​​​​김정호 의원 전부개정안 대표발의…산업부와도 협의거쳐

[이투뉴스]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979년 제정돼 40년이 훌쩍 넘은 법과 제도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넘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으나 회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된 상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재차 발의가 이뤄졌다. 국회가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을 내는 것은 극히 드물다.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공단과 교감한 상태에서 발의된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지난달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개정에는 민주당 어기구, 정성호, 박정, 윤후덕, 김남희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많이 사용하는 등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체계를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부터 수정했다.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경제 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안 중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라는 내용이 빠지고, ‘지구온난화의 최소화’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바꿨다.

그동안 법적 기반이 취약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경영 및 관리시스템과 에너지진단만 규정돼 있었고 ESCO는 뒷부분에서 다뤘다.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역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포함돼야야 할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만드는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또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제7조에선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현행 '국가'로만 돼 있어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던 헌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구체화, 효율화 조치 대상임을 적시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매체 활용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여기에 정부는 사업자와 국민의 에너지절감 참여와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하고, 민간사업자 이행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ESCO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근거를 신설했다.

제20조와 22조에선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해 진단에 따른 에너지손실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진단과 관리지도가 따로 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만 대상이던 진단비용 지원을 에너지사용자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폐열의 이용’으로 푸대접 받던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미활용 열에너지 확대 및 사용촉진을 위해 열에너지 범위와 유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미활용 열에너지의 공동사용 또는 공급에 대한 권고 및 조정 권한 유지와 함께 미활용 열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도 명시했다.

이밖에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효율관리-대기전력-고효율인증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통일 ▶자동차와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분리 등 수송부문 시책 신설 등도 포함됐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했을 뿐더러 별다른 쟁점이 없어 머지않은 시일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