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산업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그린리모델링 상설홍보관 구축·운영도 모집공고, 연내개관 예정

[이투뉴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을 비롯해 그린리모델링 상설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올 2월 법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건축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톡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각각 운영되던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할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는 물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해야 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 인증등급을 6개(플러스, 1∼5등급) 체계로 늘렸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 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연면적 1000㎡ 이상의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관광, 의료, 방송통신, 숙박, 위락, 종교 등)의 건축물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홍보관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에 219㎡ 규모로 연내 개관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끼는 한편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1차세대인 유아·청소년의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워크북 및 체험형 키트를 개발키로 했다.

여기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세대(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차세대(전연령층)으로 홍보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한다. 또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사업참여를 유도한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인증제도 통합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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