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차단시스템 강화, 안전관리 미준수 과태료 1천만원
사고 책임자인 사업주에 구상권, 의무보험 기준 현실화

반복되는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반복되는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끊이지 않는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출 시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이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가 도입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가 포함된다.

오래되면 가스누출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 우선 보상하고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해 구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무보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인 1999년에 정해진 대물보상 한도액,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1월 대구사고 사상자 8명, 올해 1월 강원 평창 사상장 5명 등 LPG충전소 폭발·화재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국토부·산업부·소방청 등 각 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E1, SK가스, 한국LP가스판매협회 등 민간기업·단체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한데 이어 피해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 분석에 따른 30개 중점 추진과제다.

이에 따르면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이 강화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이 개발된다. 또 충전·저장시설 내 2개소 이상 의무설치된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 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이 마련된다. 또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LPG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결과 긴급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안전점검 체계 개선 측면에서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현행 200만원인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차등 상향한다. 또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해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고압가스 운반 차량 오발진방지장치도 정기검사

차량 안전설비 강화를 위해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도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시키고,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도 개발에 나선다. 벌크로리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아울러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충전·저장시설 안전 강화 측면에서 노후화에 따라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키로 했다.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이 부여된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시켰다. 피트는 상부가 지면과 접하고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된 지하 공간을 말한다. 또 탱크 및 벌크로리에 가스를 주입할 때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돼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운영한 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안전의식 제고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해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운반차량 운전자 등 특별교육 대상자는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이뤄진다.

특히 사고 책임 및 조속한 피해 회복 측면에서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가 신설된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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