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광료는 생산량의 최대 12%까지만 지불
'잭팟' 터져도 해외기업이 88% 가져가는 구조
안덕근 장관 "올 12월 첫 시추 차질 없이 진행"

[이투뉴스] 동해 심해가스전 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가 잠정 선정한 1차공의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간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던 조광료(租鑛料, Mineral royalty)에 대해선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자원공기업, 유관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가졌다.

시추계획과 투자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조광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기술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자원 관련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법무법인 등 7인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를 집중 검토했다. 이들은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위원회는 지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다. 공사가 잠정 선정한 1차 시추공 위치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사는 이같은 평가를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광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해저조광권자는 생산량의 최대 12%까지만 조광료를 지불하면 된다. 만일 해외기업이 국내 자원 탐사·개발에 참여했다면 88%를 가져갈 수 있다. 국부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이 반복해서 나왔던 이유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 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과 정부가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유가 시기엔 특별조광료 형태로 조광료를 추가 부과하고, 생산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원상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가 광물을 채쥐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르면 생산량의 최대 12%를 조광료로 지불해야 한다. 돈 대신 현물로도 낼 수 있다. 

산업부는 자문위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광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광료 등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해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2월 예정돼 있는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으로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에 이은 두번째 자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에 이은 두번째 자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