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54kV 이하 대용량고객 자동 부하차단제도 첫도입
운영보상금 kW당 1320원, 동작보상금 9만8400원 지급

한전 자동 부하차단제도 운영절차
한전 자동 부하차단제도 운영절차

[이투뉴스] 한전이 발전소 불시고장 등으로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59.55Hz까지 떨어질 경우 미리 약속한 공장의 전력공급을 자동 차단해 주파수 조기정상화(60Hz)를 돕는 자동 부하차단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송전선로 부족으로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 발전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를 개선해 제약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17일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에 대한 한전 설명에 따르면 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이 저하돼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이하 주파수에서 자동 동작하도록 설정된 저주파수계전기가 연쇄 동작해  광범위한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한전은 23kV이상 154kV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가운데 철도나 병원처럼 정전 시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최대 1GW의 부하(차단 가능량)를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떨어지면 한전 측 차단기를 자동 개방해 최소 10분 이상 전력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참여 사업장은 실적에 관계없이 정전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따른 운영보상금을 kW당 1320원씩 연 1회에 걸쳐 받고, 실제 부하차단 시에는 kW당 9만8400원의 동작보상금을 1개월내 정산받게 된다. 운영보상금은 기존 Fast DR과 같은 수준이지만 동작보상금은 15배 가량 높다.  

이번 자동 부하차단제 도입은 최근 심화되는 발전제약을 일부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 발전소들은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제약에 시달리고 있다. 주파수 하락 시 약정 고객 부하차단량을 확보하면 제약량을 줄일 수 있어 이번 자동 부하차단제 도입을 결정했다. 최근 10년간(2013~2023년) 계통 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한 것은 모두 1회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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