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화석연료 제로 위한 첫발
​​​​​​​지하면적 50%에 지열 또는 신재생 공급비율 50% 이상 적용

서울지역의 한 호텔에 설치된 히트펌프 모습.
서울지역의 한 호텔에 설치된 히트펌프 모습.

[이투뉴스] 내년부터 3만㎡ 이상 비주거용 신축건물은 지하면적 50% 이상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재생열 50%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물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서울시는 24일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거주 신축건물에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열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열, 수열은 물론 재생에너지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열에너지를 말한다.

앞서 발표한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신고·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한 기후동행건물에 이은 두번째 프로젝트다.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서울시 전체의 2.4% 비중에 불과하지만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도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동행 시장회의와 C40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동행건물 및 재생열 설치 의무화’에 관해 글로벌 도시정부에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는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냉난방에서 활용되는 열 또한 재생열 교체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용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6개월간 건축설계사 및 지열·히트펌프업계 등 128명의 전문가와 모두 35차례 회의를 열어 서울에 적합한 재생열 도입기준 마련과 서울형 건물 에너지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는 지열, 수열 등 재생 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생열설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열 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별도 제작해 오는 8월에 배포한다.

특히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장소가 협소해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해줄 예정이다. 재생열자문위원회는 재생열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한 경우 사업자가 불가사유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설치여건 등을 검토해 예외사례 인정 여부 및 원활한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비용 일부를 지원해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최대 15%인 용적률을 추가 완화, 사업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도시 과밀화로 인해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을 반영해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해 건물에너지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다진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도심지 고밀화로 개별건물단위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기축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은 공기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별건물 단위를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간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공급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헤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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