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협력금은 종류별로 상한액 정해 지자체 간 자율 결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재활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투뉴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에서 제외돼 건축자재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되는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음식물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이 담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2억톤 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올해 6월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는 8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반입협력금 제도에 대한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 후속조치도 마련됐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낼 경우 관련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금액은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외부로 폐기물 유출이 없으면 기존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이 아닌 ‘경고’로 행정처분을 낮췄다. 여기에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 또는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와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도 1차에는 경고로 완화했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의 날림(비산)먼지 관리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 활용성을 높였다. 또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소각 외에도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 도입을 허용했다.

이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30일→180일) 및 처리기한(30일→180일)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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