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가스업계·전문가 등과 바이오가스 업무 간담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도시가스업계와 환경공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인증제도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 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인증제도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공급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 바이오가스 간접사용을 인정해준다. 영국이 시행하는 RGGOs 등 바이오가스 공급·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공공 2025년, 민간 2026년)를 도입하는 등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도 이달 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도 완료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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