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3곳이 위탁 추진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이투뉴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위탁·전담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2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와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등을 담았다. 

우선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감축실적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국제감축사업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관리한다.

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들 전담기관은 기존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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