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내 입찰시장 개설 준비…가격 60%, 비가격 40% 배점
연내 1GW 입찰 착수 등 시범도입, CP 얼마나 낮추느냐가 관건

반월 열병합발전소 전경.
반월 열병합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기존 집단에너지를 보는 시각으로는 더이상 사업을 펼칠 수 없게 됐다. 현재 산업부 정책방향으로 흘러가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열병합발전 개체·증설 허가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진 것이 대표적이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지금까지 열수요 및 사업수행능력에 맞춰 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잔여용량에 한해서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전면 수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자가 한탄하는 이유다.

특히 산업부가 한정된 발전용량을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용량입찰을 통해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력 수급 및 계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이 설비용량을 너무 키우는 등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하겠다는 속내도 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병합발전소 증설 및 개체를 추진하는 열병합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이전부터 밝혀 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를 편입시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경쟁구도가 아니어도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평가 기준은 아직 알 수 없다. 모두 고시로 미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집단에너지 허가, 결국 전기본이 흡수>

법안 개정 외에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투트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및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지정에 따라 반드시 열을 공급해야 하는 지역난방의 경우 경쟁을 통한 신규허가를 제외한 소규모 신규 및 변경허가는 기존과 비슷하게 관리한다. 물론 발전용량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판단이 들면 기술검토 과정이나 전기위원회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

반면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현재 발전용량과 동일한 개체공사에 대해서만 기존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발전용량을 확대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혀 다른 경로를 밟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본에 해당 설비용량이 계획돼 있는지 여부다. 즉 전기본에 책정된 LNG발전 설비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업허가대상은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기준과 사업허가대상 평가 및 선정 기준 고시를 제정함과 동시에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사업허가를 신청한 열병합발전소만 설비용량 3GW를 훌쩍 넘어가는 데다 향후 예상수요 역시 2030년 10GW에 육박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의지가 강한 데다 재생에너지 증가분 등을 고려할 경우 열병합발전만 늘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평가는 가격부문 60%, 비가격부문을 40% 가량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정수소입찰 등 지금까지 가격부문 평가는 주로 LCOE(균등화발전원가)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열제약발전이 불가피해 변동비(연료비)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만큼 고정비 회수가 목적인 CP(용량요금)가 입찰의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10월 관련 고시가 마련되는 데로 입찰제도를 시범도입,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물량은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잡혀 있는 설비용량 1.2GW 중 1GW다. 200MW는 설비조합의 융통성을 위해 남겼다.

올해 열병합발전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은 11차 전기본에 반영되는 2∼3GW 범위 내에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입찰제도를 열병합발전 뿐 아니라 LNG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및 입찰제도 도입에도 불구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대체물량은 그대로 인정한다. 산업부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에 젠코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는 이유다.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편한 길 가라”는 압박성 발언까지 흘러나온다는 전언이다.

반면 집단에너지업계에선 여러가지  우려가 나온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고객에 안정적인 열과 공정용 스팀을 공급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 발전시장처럼 경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공급해 국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에너지·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집단에너지 도입목적이 사라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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