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부문 탄소중립과 열거래 활성화 방안 검토 나서
열거래 플랫폼 구축, 시장-규제 매커니즘 도입 및 연계

[이투뉴스] 열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공공부문부터 미활용·재생열 공급·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더불어 에너지다소비기업에서 나오는 저온 열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열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 및 시장 매커니즘 도입과 함께 열사용 협의·관리 의무 부여 등 냉난방부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물·주택 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 열에너지 중요성이 커지는 데 반해 열에너지 특화정책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등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선 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뿐 아니라 열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유럽 열로드맵을 통해 2050년까지 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6%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난방과 히트펌프 확대, 재생에너지 및 폐열을 이용한 열네트워크 확장에 나서고 있다.

냉난방전략 및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선 열부문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설정은 물론 미활용 폐열을 냉난방에 이용할 경우 재생에너지 의무화 이행수단으로 인정한다. 특히 내년부터 화석연료 보일러 공공지원 제외는 물론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일러 신규설치를 중단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놨다.

유럽이 이처럼 열부문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열수요가 절반에 달하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건물·주택 부문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고,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매킨지는 올 2월 소각열, 신재생열 등 다양한 미활용열을 활용할 경우 연간 14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종에너지 중 열 소비비중이 48%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설비 개체에 대한 융자·보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가열지도 구축, 폐열 회수기술 연구개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활용열 활용 및 열거래 활성화를 위해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열시장을 관할하는 총괄부서가 없다는 지적에 대응, 거버넌스 정립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내 분산에너지과, 재생에너지과, 에너지효율과 등으로 분산된 열에너지 정책조직을 통합·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각열, 발전·산업 폐배열, 연료전지열 등으로 국한된 국가열지도 데이터 범위를 하수열,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 및 열량과 온도 정보까지 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또 운영관리 전담기관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변경·지정해 데이터 체계화 및 공개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열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설계 및 초기 입주단계부터 정책수단과 연계해 열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열사용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수급 매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시장 매커니즘 작동 여건도 조성한다. 저온 폐열 등 탄소배출 수단 간 차별적 경쟁구조를 구축, 열 거래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력 중심에서 벗어나 열부문에 특화된 투자비 지원, 보조금제도 마련, 배출권 적절보상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건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와 관련 미활용 열에너지도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부처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신재생 전력과 열만 이행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열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는 합리적인 규제 매커니즘 도입 및 이를 연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열 발생시설 입지단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사전협의 등 미사용열 활용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사용계획 검토의무화가 거론된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차원에서 ‘저온 미활용열’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활용·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공공부문 및 데이터센터 등 정부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한다.

EU처럼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설치규제 등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콘덴싱보일러 설치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개별보일러에 대한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