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우 유휴부지부터 보급 활성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공영 노외주차장이나 공장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공장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공장건축물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태양광 임대사업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개정 법안발의에는 이용선, 황희, 이학영, 주철현, 오세희, 양부남, 박희승, 임미애, 김윤, 김성환, 박지혜, 박정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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