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산업부, 내년 시추부터 외국기업 투자 받기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투뉴스] 외국기업이 국내 핵심자원에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막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통제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견제하려는 실질적 의도가 모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박정현, 한정애, 강선우, 조승래, 황정아, 전현희, 임오경, 정진욱, 박지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앞선 지난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 두번째 시추부터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시추만 우리 힘(석유공사)으로 추진하고, 이후부터는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를 받겠다는 얘기다. 석유공사의 첫 시추는 올해 연말 예정돼 있다. 

해외자본이 들어올 경우 국회와 국민이 관여할 수 없는 '묻지마'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장 의원은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선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우선인데, 무분별하게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석유가스 등의 공급통제가 해외에 좌우될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핵심자원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핵심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등을 말한다.

장 의원은 "현재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외투자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투명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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