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 진압 불가
전용(D급) 소화기, 모래 비치토록 규정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이투뉴스] 지난달 화성 리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금속성 물질 화재를 막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금속화재를 끌 수 있는 전용(D급) 소화기 및 모래를 비치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승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 원인을 금속화재에 대한 개념 및 법규 미비, 이에 따른 예방책 부재를 꼽는다.  

금속화재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할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닿으면 2차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나 모래 등으로 진압해야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 D급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토록 했다. 

아울러 화재취약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배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이라면서 "일선공장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확한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이지만,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던 배터리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돼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 1명 등이다. 

김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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