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명선 의원 이어 권향엽 의원 12일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도 액법개정안 준비 중…정책 반영 드라이브 기대  

셀프충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LPG충전소에서 LPG차량 운전자가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셀프충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LPG충전소에서 LPG차량 운전자가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이투뉴스] 소형화물차 시장에서 1톤 LPG트럭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생계형 차주들의 후생과 편익 향상은 물론 LPG충전소 휴·폐업 최소화, 융·복합충전소 전환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LPG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의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LPG셀프충전과 충전소 지원을 담은 법안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져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과 융·복합충전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남근, 김윤, 문진석, 민병덕, 박해철, 염태영, 이병진, 임미애, 허성무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입법발의된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사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 추가 설치 등이 절실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를 신설해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과 융·복합충전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발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태준, 염태영, 윤준병, 이재관, 이해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모두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담은 법률안 발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7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3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3년 10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입법이 이어진 바 있다. 21대 국회를 마치며 자동폐기됐지만 올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속에서도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에 대한 당위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소상공인의 발이라 불리는 LPG 1톤 트럭의 주 수요층이 자영업자, 택배운송업자 등 대부분 생계형 차주라는 점에서 이들의 후생과 편익향상을 위해서도 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LPG셀프충전의 안전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과 3년 넘는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으며, 제도적 측면의 실효성도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런 만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액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이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