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영농형 REC 우선구매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 8년서 23년으로 연장

[이투뉴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이 22대에서 다시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등 7개 법률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인허가 의제처리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송·배전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 설치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 지원책이 담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해당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외지인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하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많은 지자체가 태양광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농업인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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