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입법 발의
제주·울릉·흑산도 등 우선지정, 재생에너지 기준이상 지역도

[이투뉴스] 제주도 및 울릉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8일 도서지역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을 분산특구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제주도가 지역구인 위성곤, 김한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국회의원 12인이 참여했다.

문 의원은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육지와 떨어지고 고립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제주도와 울릉도·흑산도 등에 대한 우대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분산특구를 지정할 때 국토외곽 먼섬과 재생에너지 초과지역을 우선 배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불안정성이 높은 섬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더불어 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후단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국토외곽 먼섬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서지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으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등을 말한다.

섬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분산특구 우선 지정 법안은 많은 지자체와 기업이 분산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나와 추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여기에 제주도와 새만금 등에 대해선 분산특구 지정이 유망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필요한 고시 등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거쳐 상반기에 3∼4곳의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분산특구 지정은 정해진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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