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부총리로 격상해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역할

[이투뉴스]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에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김소희 의원은 “개별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정부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유정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