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분쟁 우려 높아 재정기구 설치 필요"

한빛에너지정책포럼(회장 최외근)이 24일 서울 강남구 샹제리제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45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한빛에너지정책포럼(회장 최외근)이 24일 서울 강남구 샹제리제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45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이투뉴스] 한빛에너지정책포럼(회장 최외근)은 24일 서울 강남구 샹제리제센터에서 포럼 에너지전문가 30여명과 이인교 한전 전우회장 및 김성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특별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45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한빛에너지포럼은 한전과 전력그룹사 퇴직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에너지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16년 10월에 결성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에너지 분야 정책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와 배전망 관리·감독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 특례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와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및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부터 지역별 발전 규모와 송배전 비용을 따져 도매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회원들은 작년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법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토론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허영욱 전 한전 처장은 "법률 시행으로 부산·경남과 같은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료가 저렴해지고, 서울·경기와 같은 반대지역은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비자 이해와 설득을 위한 정부의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점진적인 에너지전환과 지역별 자급률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화지역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한전(배전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와 같은 분쟁사무를 재정(裁定)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대환 전 포럼 회장은 "지금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독립적 요금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한전에게 주어진 안정적 배전운영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단일 전력도매가격(SMP) 산출방식에서 지역 차등요금제를 위한 지역별 SMP(LIMP, Location Marginal Price) 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용량 전력수송을 요구하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 분산형 시스템 확대로의 정책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최외근 포럼 회장은 한전 전우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면서 "한빛에너지정책포럼과 전우회가 함께 에너지 공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발전에 힘을 모으자" 당부했다. 이인교 전우회장은 "에너지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빛에너지정책포럼의 힘찬 도약과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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