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특구 수립 가이드라인’ 통해 향후 추진일정 공개
​​​​​​​내달 전력직접거래 고시 행정예고 및 분산전원 제도개선안 발표

[이투뉴스]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음은 물론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과 거래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분산특구가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선정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 울산, 경기, 전북(새만금), 전남, 제주 등 지자체가 구역전기-발전·집단에너지-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전력직판 허용 외에 아직 뚜렷한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턱없이 낮은 상황에선 한전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분산전원 지원정책을 어느 수준에서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지자체 신청과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직판 특례가 적용되는 등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요령 등을 제시했다. 분산특구 유형으로는 전력수요 유치형과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까지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전력수요 유치형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공급단가를 낮춰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유형이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유치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수도권에 유리하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ICT 기술 연계를 통해 가상발전소 등을 구성,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다.

아울러 분산특구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를 다음 달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미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9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 지자체가 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3∼4곳의 분산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박상희 산업부 분산에너지신산업과장은 “분산특구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모델”이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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