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질검사 위반 기술인력 자격정지 1년, 수입생수 원수관리도 강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4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올 2월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이 내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하위법령 개정안은 거짓으로 수질을 검사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먼저 법에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관뿐 아니라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처벌(자격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는 등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선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써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먹는샘물 수질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되도록 함으로써 수입항 보관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적용하도록 한 검사주기를 통합, 누적생산량 3000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질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