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28일 본회의 통과
박홍배 의원 “국민의 알 권리·환경권 확보 기반 마련”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앞으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시멘트 제조공장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자원순환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해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한때 시멘트업계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여당의원 등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 통과가 불확실하기도 했으나 여야 합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을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이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폐기물이 투입됐고, 어느 정도의 위해물질이 포함됐는지 국민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24년 3월 기준 19.4%로 4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유독물질인 6가 크롬을 비롯해 비소, 납 등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에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에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시행규칙 별표에 있던 공개사항을 법으로 끌어올려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도 명시했다. 이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보공개라는 행정적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멘트업계 역시 이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량 및 중금속 함량 등을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특히 특정업종 제품을 법률에 명시해 의무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시멘트환경문제 범국민대책위가 제시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예시안.
시멘트환경문제 범국민대책위가 제시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예시안.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시멘트공장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연일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상표법 등에 제품제조에 사용된 원료와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 성분을 왜 표시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꼬이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실타래가 풀렸다.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야당을 의식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수정가결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후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박홍배 의원은 “법안 통과로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보됐으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