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W급 열병합발전소 허가신청 이후 경쟁사업자 미등판
​​​​​​​허가체계 개편, 발전용량 적정성, 석탄대체 허용범위가 관건

[이투뉴스] 한국서부발전과 JB(옛 중부도시가스) 컨소시엄이 아산 탕정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사업자가 도전하지 않아 단독신청한 후보자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집단에너지 허가 프로세스가 바뀌고 있는 것과 열수요에 비해 큰 500MW급의 발전용량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산탕정2 집단에너지사업에 '제이비+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사업허가를 신청한 지 30일이 지났으나 추가 사업자가 없어 신청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최초 사업허가를 신청한 이후 추가로 허가신청이 있으면 경쟁으로, 없을 경우 허가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 사업허가를 내준다.

아산탕정2 집단에너지사업 위치도.
아산탕정2 집단에너지사업 위치도.

앞서 지난달 서부발전과 JB는 아산탕정2지구에 500MW급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이 곳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주택 2만2000세대 및 지식산업센터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JB가 열과 전기를 공급 중인 인근 탕정지구 트라팰리스 및 청수지구와의 열 연계방안도 포함됐다.

컨소시엄은 최근 산업부가 유도하는 발전자회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 조합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부발전은 오는 2029년말 폐지예정인 태안화력 4호기(500MW) 대체발전소를 탕정2지구에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이다.

사업방식은 서부발전이 500MW급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JB가 여기서 나오는 발전배열을 받아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형태를 취했다. 작년말 한국남동발전과 안산도시개발 컨소시엄이 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확보할 때와 동일한 방식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서부발전+JB 컨소시엄의 탕정2지구 사업권 확보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다. 경쟁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석탄 대체발전소와 필수불가결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산업부가 선호하는 조합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체계를 개편하는 한 가운데 사업허가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쉬운 절차를 밟던 열병합발전 신규·개체 허가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통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측은 법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연히 기존 법에 따라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부 역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량입찰을 추진하는 데다 에너지공단이 담당하는 기술검토도 까다롭게 바뀌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여기에 500MW에 달하는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이 탕정2지구 열수요에 비해 턱없이 크다는 지적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도 관건이다. JB와 서부발전은 경제성과 개발수요까지 감안할 경우 500MW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수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둬들일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LH의 아산집단에너지사업(아산배방·탕정1지구 102MW) 매각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실상 동일한 공급권역인데다 토지주택공사가 탕정2지구를 아산배방에 끼워파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별개사업인 탕정2지구 사업허가를 신청한 서부+JB 컨소시엄이 오히려 배방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인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결국 JB+서부발전 컨소시엄의 아산탕정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권은 여러가지 관전포인트가 뒤섞여 전력 및 집단에너지업계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 허가체계 변경 ▶열병합발전소 용량입찰 ▶전기용량의 적정성 판단여부 ▶석탄 대체발전소 허용범위 등에 대해 산업부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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