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0대 그룹 화학 안전관리 95건 위반, 매년 증가세
박홍배 의원 “대기업 화학안전 불감증 심각, 국감서 살펴볼 것”

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이투뉴스]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 화관법 시행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의 화학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21건이 적발됐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누출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에선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국내 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3건에 달했다.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이들 대기업은 화관법 위반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25건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작년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에서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럼에도 불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관법과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후 관련 법 개정 완화에 나섰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을 위반한 것은 안전 불감증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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