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합동설명회 열어 작성법 및 컨설팅 우수사례 전수
​​​​​​​참석자 100명에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 등 실무중심 교육

[이투뉴스] 정부가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이어가는 등 중소기업 및 산업계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선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교육도 이어졌다.

정부는 합동설명회 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에선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국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찾아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개진했으며,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김우순 중소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는 등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